27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임금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또는 4일 새벽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전원회의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