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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0% 이내로 대출 한도가 묶인 신용대출에 신용카드 장기대출(카드론)이 앞으로 포함된다. 은행들 사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여파다. 전방위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투자한 사람)’을 압박하는 흐름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에 전달했다. ‘6·27 대출 규제’의 연장선이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간주해 똑같이 규제한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등으로 연 소득까지 채워서 빌렸다면 이제 카드론은 막힌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끌족이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론을 쓰는데, 자칫 실수요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다음 달 결제일에 곧바로 갚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신용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달 들어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8%포인트 높였고, 우리은행은 5년 주기형 주담대 가산금리(대출금리)를 0.07%포인트 인상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대한 비가격 조치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지만, 한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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