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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송3법)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2016년부터 방송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두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는 사내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법제화된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내용에는 종편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소위에서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방송3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통상 집권 세력이 이런 법안에 반대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 방송·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은 이에 대한 역행”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위 참석을 거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만 개의 10분 뒤 회의장에 들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방송법은 역대 정부에서 여야가 바뀌면서도 유지해 왔던 글로벌 표준 같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지상파, 공영방송 운영과 지배구조를 맡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편성위원회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방송사업자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도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서 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민간 방송사에까지 편성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여야가 바뀔 수 있다’지만 이대로 되면 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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