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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음식점에서 주인 휴대전화 훔치는 20대 A씨.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적힌 계좌 암호로 현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주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현금 피해를 본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2억7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안 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50대 이상 장년층 여성을 골라 범행을 벌였다. 그가 손님인 척 식당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서빙하러 가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배에 감추고 빠져나가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대전의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타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않아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잠금·보안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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