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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계엄심의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 보는 동시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2일 오전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보업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이 내란 가담자이면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의 피해자일 수 있냐’는 질문에 “일반적 법리에서 봤을 때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또 별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전 총리 등의 경우 조사 내용에 따라 내란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조사받은 거로 안다”면서도 “조사 내용 관련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해 “현재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두 차례 제출했다”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 심문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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