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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대북 군사 도발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실로 충격적이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린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장관이었는지 말문이 막힌다. 이후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을 작정하고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며 북한과의 접촉을 언급한 대목도 있다.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원점 타격이 실행될 경우 반격을 불러올 건 자명하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전후로 북한의 무력을 끌어들여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외환죄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 수사의 성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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