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 13시간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3분쯤 청사를 나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왔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렸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