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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 등 사고 발생 원인 제공 혐의
김건희 특검과 협업 등 ‘수사 외압·구명 로비’도 속도
임성근 “난 책임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핵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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