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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려 다친 개의 주인이 가해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정서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이 B씨의 개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A씨 역시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로 80만 원, 본인 치료비로 약 3만 원을 썼다. 이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해 총 28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지원을 맡았다.

공단 측은 A씨가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상황에서 반려견과 각별한 정서적 유대를 맺어왔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교환가치만으로 손해를 따질 수 없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시각이 단순한 물건에서 정서적 존재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무책임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고”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와 불법성에 따른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에서도 반려견을 ‘직계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판결문에는 “사랑받는 반려동물이 직계 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볼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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