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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피해 진술로 윤석열 혐의 입증 가능
“특검팀, 아주 좋은 카드 쥐었다” 평가
국무회의 불참 안덕근·유상임도 참고인 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 시절 장관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으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국무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상황이 종료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경위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워드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명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내란 1·2인자와 서명한 사실만으로 내란 방조 이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팀에게 한 전 총리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거나 심의권 등 국무위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해 12월3일 저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압박했고 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한다면 한 전 총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공범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내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받기 아주 좋은 카드를 손에 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은 몇몇 장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연락이 없거나 늦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참석이 막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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