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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고,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그 뒤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물 중 그런 계열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집중력·인지 능력이 저하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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