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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쉼터에서 놀고 있는 반려견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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