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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만 18세' 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남희, 김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1명 명의로 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전날(6월 30일) 발의했다.

남 의원 등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무렵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기간을 10년 더 늘려 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오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지불액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 달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평균 400억 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나서는 트렌드에 30세 미만 청년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30세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2만501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1만958명)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임의가입자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8%로 급증했다.

때문에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안정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3월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을 상향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소진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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