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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3%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포함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발판 마련" 평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등 남은 쟁점도
"꾸준한 제도 개선 없으면 단기 상승에 그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가운데)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3%룰'을 포함해, 주주 권익 보호 중심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 합의 소식에 일반 투자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그간 입장이 엇갈렸던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에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여야 합의를 이룬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4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상법 개정 합의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반 주주들은 상법 개정을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국내 기업들이 기업분할·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 법안 1호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도 힘이 실리면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쟁점은 남아 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확대 관련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반발이 큰 배임죄 남용 등 과도한 형사화로 인한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도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주총회 의장에 회사 대표가 아닌 제3자 선임 △주주명부 이메일 주소 기재 등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후속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현행 주주총회 구조는 일반투자자가 이사 선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만큼, 충실의무 조항을 넘어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집중투표제 등까지 보완되면 상법 개정으로 진정한 자본시장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중장기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런 제도 개선이 정권 내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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