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제2의,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BC
김세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