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위에는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했는데,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힘을 얻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3법은 지난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