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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2일) 제2소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각각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6표·기권 1표로 통과했고, 방송법과 교육방송법은 최형두 야당 간사의 퇴장으로 찬성 6표로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4일까지인 6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렵고 7월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 3법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의 경우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4명으로 늘립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지상파 공영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구성원들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하고, 민간 방송사에도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여당 "야당 의원 대거 불참 유감"… 야당 "방송사 편성 자유 침해"


여당 위원들은 '방송 3법'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소위원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의 10분쯤 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소위에서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방송 3법에 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이런 법안을 심사하는데 제1야당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통상의 경우 집권 세력들이 이런 법안에 반대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당이 법안을 같이 심사하고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 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 오지 않았다"며 "저는 참석해서 저희 당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방송사 이사 선임 등은 개선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단체들에 국민 재산인 지상파 공영방송을 맡기기 어렵다"며 "편성위원회 구성 보장 조항도 방송사업자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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