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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다’며 “줄 수 없다”···조사 실요성 저하
이상민·오세훈·한덕수 등 불송치 경위 파악에 어려움
전문가들 “경찰,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 저버려”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첫 핼러윈 기간을 맞았던 2023년 10월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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