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 회동 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3%룰'을 적용하는 것도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사외이사 확대 등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