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