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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합의 사실을 알리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등) 3가지 쟁점은 포함해 합의했고, ‘3% 룰’을 보완하는 것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던 조항입니다.

양당 간 쟁점이었던 집중 투표제 및 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는 합의해서 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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