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모씨가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청구 적격성 등을 사전 심사한다.

이씨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지난달 9일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히자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해지는 건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헌법 68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법은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고 규범이지, 그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물리쳤다.

헌재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재판 지연 등 위헌확인'과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도 전날 각하했다. 4개 사건 중 유일하게 서울고법의 기일 연기 발표 이튿날에 접수된 '재판 지연 위헌확인' 헌법소원 1건만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5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서 기일 연기 결정을 받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재판은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587 美하원의원 43명, 美정부에 "무역협상서 韓 플랫폼법 해결하라" 랭크뉴스 2025.07.03
50586 뉴욕증시, ‘민간 고용 쇼크’에 장 초반 약세 랭크뉴스 2025.07.03
50585 신용대출·카드론 합쳐 연소득 이내로 제한…주담대 금리도 재상승 랭크뉴스 2025.07.03
50584 공영방송 이사, 국회도 추천할 수 있는 방송3법…여당 강경파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7.03
50583 식당서 주문 후 휴대폰 '슥'…수상한 손님, 절도전과 27범이었다 랭크뉴스 2025.07.03
50582 "4명 예약인데 2명 늦는다고? 기분 나빠 못팔아"…냉면집서 쫓겨난 가족,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3
50581 "탈출하면 악어밥?"…트럼프표 '불법이민자 수용소'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7.03
50580 한덕수 겨눈 특검…윤석열 직권남용 피해자-내란범 ‘양립 가능’ 랭크뉴스 2025.07.03
50579 EU 지도부-中왕이, 수교 50주년 정상회담 준비 논의 랭크뉴스 2025.07.03
50578 트럼프, 베트남과 두 번째 무역합의…상호관세율 46→20%로 인하 랭크뉴스 2025.07.03
50577 'AI 투자' 늘린 MS, 올해 2차 대규모 인력 감원…9천명 해고 랭크뉴스 2025.07.03
50576 트럼프 “일본, 관세 30~35% 내야”…협상 정체에 압박 강화 랭크뉴스 2025.07.03
50575 ‘검찰개혁 속도전’ 힘 실은 정청래·박찬대…“9월까지 완수”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7.03
50574 “내년이면 한 마리도 없다니”’…판다가족 中 반환에 일본 팬들 '엉엉' 랭크뉴스 2025.07.03
50573 [사설] ‘평양 무인기’ 북한 격한 반응에 좋아했다니, 기가 찬다 랭크뉴스 2025.07.03
50572 고개 숙이고 안철수 앞세운 ‘송언석 비대위’, 국힘 바꿀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7.03
50571 한덕수, 내란 특검 조사 13시간 40분 만에 귀가…침묵 일관 랭크뉴스 2025.07.03
50570 남미공동시장·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합의…"GDP 6천조원" 랭크뉴스 2025.07.03
50569 “김민석 반대하면 몰락할 것”…강득구, 국민의힘 향해 ‘엄중 경고’ 랭크뉴스 2025.07.03
50568 ‘주주 보호’ 첫발 뗀 상법개정안…국힘 반대에 ‘집중투표제’ 무산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