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