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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 청사. 인권위 제공

70살 이상 고령층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70살 이상의 입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한 ㅋ골프클럽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시설 등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70살 이상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70대인 진정인 ㄱ씨는 “골프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경기 하남시에 있는 ㅋ골프클럽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이 클럽을 운영하는 ㅋ주식회사는 ‘70살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구매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ㅋ골프클럽은 인권위에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살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살을 넘더라도 회원 자격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의 절차가 없어 피진정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나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골프클럽 개인회원 중 70살 이상 회원은 49.4%였지만, 이 연령대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그쳤다.

인권위는 “최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의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통해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엔 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인들이 더 건강하다는 점,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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