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특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