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헌법 개별조항''법원 재판'은 심사 대상 아냐"


헌재 앞 지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는 시민들. 2025.6.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13 "나는 얼마 받을까"...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랭크뉴스 2025.07.05
51712 토요일 국무회의 '긴급 소집', 새 총리 참석한 가운데‥[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5
51711 라부부 열풍의 끝은 어디일까?…리셀, 욕망과 희소성의 역사 랭크뉴스 2025.07.05
51710 “김건희가 일반인이냐”는 윤석열 측근…휠체어 퇴원은 “저혈압 때문” 랭크뉴스 2025.07.05
51709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본사·직전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5
51708 "맨날 폭탄주‥일 똑바로 했어봐" 사과 요구에 '황당'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5
51707 트럼프 “관세율 적은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랭크뉴스 2025.07.05
51706 [속보] 내란특검 "오전 중 尹 체포 방해 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705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 소환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5
51704 관세협상 난항 인도, WTO에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예정” 통보 랭크뉴스 2025.07.05
51703 조감에 깃든 권력, 예속되지 않는 걸음 [.txt] 랭크뉴스 2025.07.05
51702 국민의힘 “與 32조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랭크뉴스 2025.07.05
51701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종합) 랭크뉴스 2025.07.05
51700 인요한도 최재형도 혁신위 잔혹사…안철수 성공, 홍준표에 답 있다? 랭크뉴스 2025.07.05
51699 "자연분만 무서워 편하게 낳을래"…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이 병' 걸릴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5
51698 “오빠 보러 전주 와”…가출 청소년 유인해 함께 투숙한 3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7.05
51697 국민의힘 "묻지마 추경 강행… 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포퓰리즘" 랭크뉴스 2025.07.05
51696 "하루 30시간이면 어떨까"하던 이 대통령, '주말 국무회의' 연 까닭 랭크뉴스 2025.07.05
51695 트럼프, 관세율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12개국에 발송한다 랭크뉴스 2025.07.05
51694 ‘일본 대지진설’ 당일에 도카라 열도서 규모 5.4 지진…“우연일 뿐”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