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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선DB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골프장이 70세 이상이면 신규 회원으로 받지 않는 내부 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5월 골프 회원권 거래소에서 한 골프클럽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다. 그런데 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B사 직원이 “70세 이상은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사 측은 인권위에 문제가 된 골프장은 이른바 ‘업다운’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급경사지가 많고, 최근 고령자 안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클럽 운영위원회는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신규 입회를 불허했다. 또 B사 측은 입회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이 골프클럽의 개인 회원은 작년 11월 14일 기준 1901명이었고, 70대 이상은 940명(49.4%)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 골프클럽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27건 발생했는데, 이 중 70세 이상은 3건이었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고령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전개”라고 했다. 또 기존 회원은 70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70세 기준으로 골프클럽 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등 사회 현상과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이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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