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MZ 결사대 단장으로선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율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