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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한꺼번에 심의한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조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 관계자는 “3%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아닌 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애초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제외 가능성이 컸으나 ‘3%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이후 하루 사이에 기류가 급변했다”면서 “(합의 처리와 무관하게) 상법 개정에 포함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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