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법안이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안이 이날 소위를 합의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법안2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송 3법 단일안’을 심사한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