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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달 1일 이후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김주원 기자
정부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 시행되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경제·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조정(5000만원→1억원)이다.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으로 묶여있던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예금보험금) 지급해준다는 의미다.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달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일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는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연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아진다. 10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대상 세제, 공공 조달, 정부 지원 등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다. 단말기유통법은 10년만에 폐지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성 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된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는 1일부터 시행했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하반기부턴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군에 입대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전공을 살려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업계고 전공과 관련한 일부 특기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84개 모든 특기가 가능하다.

고용 분야에선 10월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함께 정부 보조금·지원에서도 배제하는 내용이다. 피해 근로자는 임금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범죄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의 그루밍도 처벌한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을 위한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초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은 1인당 3마리였는데, 입양 동물에 대한 관리 이력을 따져보고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한다.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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