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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 회동서 뜻 모아
‘3% 룰’ 제외 등 협의 진행
여당, 3일 처리 방침은 여전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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