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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아이호다주에서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HB380)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 기반의 지역 방송사 KTVB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소아성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3건 이상의 음란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등 17가지 구체적인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브루스 스카우그 공화당 의원은 “아이다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아이다호의 아동 성범죄 법률을 강화해, 다른 주들처럼 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스카우그 의원은 “아이다호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아동 성추행과 아동 강간에 대해 가장 관대한 법률을 가진 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리틀 주지사는 성명에서 “아동 성학대는 역겹고 악랄한 범죄이며, 최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다호가 총살형을 주요 사형 집행 방식으로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는 소아성애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살인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듯, 어린아이에 대한 심각한 성적 학대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한편 라울 라브라도 아이다호주 법무장관은 KTVB에 보낸 성명에서 “아이다호의 어린이와 미래 세대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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