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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재해 원장 거취 두고 공방
검찰개혁안 법안소위에 상정
최재해(오른쪽)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공소는 헌법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고 재판 중지에 이어 공소 취소 필요성을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공소 제기가 법률상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 방향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언급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답한 내용이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취임을 앞둔 법무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압박이 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자, 이 차관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주진우 의원은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는 물론 공소 취소가 당연하다고 맞섰다. 전현희 의원은 "형소법에 따르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재판이 포함된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중단돼야 하는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등 5개 재판 가운데 4개 재판을 중단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 수사·기소하고 우리 편을 봐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일"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최고의 수단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관을 재편해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 기관의 모습을 만들려 한다"며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혜조사' 논란을 두고는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이 너무 성급하게 (검찰 개혁에)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사위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 통계 조작'이라는 감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에 압박성 감사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으로 인해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인지 따져 물으며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에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헌법상 주어진 임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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