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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주 서울 지하철 교대역 근처에서 굴착기가 지하 가스관을 파손시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저희가 후속 취재를 해보니, 공사업체가 의무사항인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교대역 앞.

땅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뿜어져 나오다, 공사 자재가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땅을 파던 굴착기가 지하 가스관을 건드리면서 LNG, 액화천연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3시간 넘게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발빠른 대처가 없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 (지난달 27일)]
"공사를 하다가 저희 배관을 파손을 시켰어요. 반경은 200mm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밸브는 다 차단을 시켰고…"

그런데 이 사고는 공사업체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굴착공사는 깊이와 상관 없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굴착 공사 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 45cm 미만으로 땅을 파거나, 삽으로 수작업을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사고 지역 굴착공사 사전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 배관은 지하 1.1m 깊이에 묻혀있었는데, 굴착기가 여기까지 파내려 간 겁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가스공급자와 공사업체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뒤, 공사 개시 통보를 합니다.

신고만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전 신고 효과는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지난해 굴착 공사를 사전에 신고한 공사장에서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최근 5년간 굴착 공사 사고의 70% 이상은 신고가 없었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굴착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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