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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각종 법령들을 열거하며 소위 기술을 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특검의 첫 출석 통보에 끝까지 비공개를 요구하다 결국 사과 한 마디 없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28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이 이틀 뒤인 어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하자, 연기를 요청하며 "협의되지 않은 출석 요청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삼는 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제19조입니다.

여기에는 '출석을 요구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수사준칙은 내부 행정지침으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미 어제로 예정됐던 2차 출석을 오늘로 연기해줬다는 점에서 특검이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여러번 소환하는 게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압수,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에 대한 것으로, 단순 출석같은 임의수사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중대범죄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 해도 수사 강도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첫 출석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을 어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한다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2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규정 9조에는 "중요사건으로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대면조사에서 한동안 조사를 거부하며 문제를 삼은 건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 조사하는 게 형사소송법 243조에 어긋난다는 거였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8조는 수사할 때 특검이 특검보를, 특검보가 파견공무원, 즉 경찰관 등을 지휘한다고 명시해, 특검의 지휘 아래 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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