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각종 법령들을 열거하며 소위 기술을 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특검의 첫 출석 통보에 끝까지 비공개를 요구하다 결국 사과 한 마디 없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28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이 이틀 뒤인 어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하자, 연기를 요청하며 "협의되지 않은 출석 요청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삼는 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제19조입니다.

여기에는 '출석을 요구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수사준칙은 내부 행정지침으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미 어제로 예정됐던 2차 출석을 오늘로 연기해줬다는 점에서 특검이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여러번 소환하는 게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압수,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에 대한 것으로, 단순 출석같은 임의수사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중대범죄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 해도 수사 강도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첫 출석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을 어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한다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2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규정 9조에는 "중요사건으로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대면조사에서 한동안 조사를 거부하며 문제를 삼은 건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 조사하는 게 형사소송법 243조에 어긋난다는 거였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8조는 수사할 때 특검이 특검보를, 특검보가 파견공무원, 즉 경찰관 등을 지휘한다고 명시해, 특검의 지휘 아래 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53 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VIP 격노설' 파헤친다 랭크뉴스 2025.07.10
54152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숨져…안전요원·CCTV도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51 [단독] 올리브영, 입점만 하면 허위광고도 ‘프리패스’?…부실심사 논란 랭크뉴스 2025.07.10
54150 노 1만430원·사 1만23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10
54149 "경력 인정 못받아도 NO 상관"…30대 '중고 신입' 몰리는 이 회사 어디? 랭크뉴스 2025.07.10
54148 ‘수인번호 3617’, 구치소 독방 수용…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 랭크뉴스 2025.07.10
54147 가담자 석방 차단부터 관련자 줄소환까지‥특검 '속도전'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46 채 상병 특검,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김건희 계좌 관리인’ 집도 랭크뉴스 2025.07.10
54145 李, 첫 NSC 회의 주재…“국익 최우선, 남북관계 복원 노력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4144 내년 최저임금 시급 勞 1만430원 요구에 使 1만230원 제시 랭크뉴스 2025.07.10
54143 尹 수용번호 '3617'…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2평대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4142 [속보] 美국무 "러 외무와 우크라전 관련 '새 아이디어' 나눴다" 랭크뉴스 2025.07.10
54141 박지원에 "의원님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시각장애 변호사 사과 랭크뉴스 2025.07.10
54140 압수수색 연이어 무산된 김건희 특검···‘초반 속도전’에 매몰 됐나 랭크뉴스 2025.07.10
54139 일부러 지각하던 尹도 달랐다…“XXXX” 욕설만 남은 서초동 밤 [특검 150일⑤] 랭크뉴스 2025.07.10
54138 "7월17일 제헌절 진짜 안 쉬나요?"…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높은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4137 "나 혼자 싸운다" 모든 혐의는 부인‥尹 최후진술 안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36 주머니에 손 꽂고 끝까지 '묵묵부답'‥넉 달 전처럼 다시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4135 미국서 온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관심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4134 노 1만430원·사 1만230원 최저임금 수정안…민주노총 퇴장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