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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 “재건축 조합장은 사이코패스”라는 글을 올린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은소협) 소속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재건축 조합장 B씨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A씨가 주민 단체 대화방에 “B씨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B씨는 정신병이 있다“ 등의 글을 8차례 올린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내가 쓴 글은 공적 인물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인(公人)에 대해서는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는 정신과 등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진단하는 병의 한 종류”라며 “특정 인물을 사이코패스라 칭하는 것은 그가 실제 사이코패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낮추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올린 글은 B씨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주민 여럿이 보는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올렸다”면서 “이는 정당한 비판보다는 근거없는 비난에 가까우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됐다. 28개동 4424가구 규모인데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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