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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재청구 염두에 둔 채 일자 조정·재통보
윤석열 측 “1일 불출석은 ‘불응’ 아냐···협의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를 위해 1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사진은 이날 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문재원 기자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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