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2.3% vs 0.8% 제시
요구수준 낮추면서 심의 중
요구수준 낮추면서 심의 중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100원을 넘는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80원 오른 수준이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 8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2.3% 인상(1만1260원)과 0.8% 인상(1만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위원회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힌다. 경영계가 제시한 1만110원 이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노사는 추가로 최저임금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 인상폭은 더 오를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14.7%를 요구했던 경영계는 12.3%까지 요구폭을 낮췄다. 동결을 원했던 경영계도 0.8%까지 양보했다. 노사 격차는 1150원이다.
노동계가 100원 단위로, 경영계는 10원 단위로 최저임금 요구폭을 낮추고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언제든지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할 때 요구안 범위를 설정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에서도 공익위원은 4차 수정요구안을 제출받은 후 1.4%~4.4%에서 수준을 정하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0.8%~9.9% 였던 노사 격차가 절반 수준으로 확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