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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라며 위조문서로 가계약금 챙겨
임대인은 명함 믿고 원룸 비밀번호 줘
중고마켓 부동산 광고 21% 불법 의심

사회초년생 김모(28)씨는 지난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원룸 매물을 보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해당 매물은 15평 원룸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보다 훨씬 저렴했다. 김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게시자 A씨가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며 부동산 명함과 집주인 명의 등본을 보내오자 안심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로 해당 원룸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그런데 계약 당일 A씨는 돌연 연락이 끊겼다. 수소문 끝에 집주인과 연락한 결과 A씨는 집주인에게도 “고객이 집을 보고 싶어 한다”며 허위 명함을 제시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받은 등본도 조작된 허위 문서였다. 김씨는 “이렇게까지 서류를 보내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허탈해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씨의 부동산 거래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씨 사례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사기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9451건으로 200배 넘게 급증했다. 수사기관이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부동산 사기 사건도 2023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건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약 17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사칭, 위조문서 사용, 집주인 정보 도용 등 교묘한 수법이 복합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500건의 광고 중 104건(20.8%)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광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 미기재 등이 주된 적발 사유였다.

이런 사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플랫폼 부동산 거래 가이드라인에서 ‘플랫폼은 게시된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당근마켓은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했지만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에서는 실명 인증만 거치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은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자도 업자가 보내주는 서류를 무작정 신뢰하기보다는 등본과 같은 중요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직거래 매물 거래 시 중개사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주의 문구 및 국토부의 중개사 조회 링크를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사기로 판명될 경우 계정을 숨김 처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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