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경찰관, 54세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일삼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B 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A 씨가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 피해자를 되레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함께 본인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을 목적의 고소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25년간 경찰관으로 생활하면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정에 소홀했다"며 "지나고 보니 아내와 아들, 고령의 아버지에게 죄송스럽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받는 동안 CCTV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DNA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 없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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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윤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