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대장동 사건 등 이어 4번째…헌법 84조 고려한 듯
수원지법, 5개 재판 중 마지막 대북송금 사건도 기일 '추후 지정' 전망
수원지법, 5개 재판 중 마지막 대북송금 사건도 기일 '추후 지정' 전망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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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대선을 전후로 공판 절차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쟁점이 됐던 '헌법 84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기일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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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 공동피고인인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8월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공동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재명에 대한 방어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 인식을 하지만 공동피고인들도 함께 추정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린다"며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절차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속 재판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6월 9일자 추정)과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등 3건은 대선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역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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