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 이어 세 번째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 등에 대해선 “일단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연기하면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아내인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 등에 대해선 “일단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연기하면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아내인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