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 이어 세 번째 연기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 등에 대해선 “일단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연기하면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아내인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584 "집에서 못 자" 열대야에 뛰쳐나온 시민들, 이곳서 아침 맞는다 랭크뉴스 2025.07.05
51583 이탈리아 로마, LPG 충전소서 대형 폭발…45명 부상 랭크뉴스 2025.07.05
51582 러브버그 방역하면 똥파리 대발생한다고?[QnA] 랭크뉴스 2025.07.05
51581 미국, 관세율 서한 발송 시작…우리 협상단, 주말 중대 협상 랭크뉴스 2025.07.05
51580 무려 12조...전 국민 ‘소비쿠폰’ 풀린다 랭크뉴스 2025.07.05
51579 [단독] 수도권 공급 대책 나온다…'6만 + α' 가구[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5
51578 내란 특검, ‘윤석열 2차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이주호·박종준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5.07.05
51577 "상호관세 8월 발효"‥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5
51576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특활비 놓고 막판까지 공방 랭크뉴스 2025.07.05
51575 [속보]일본, 규모 5.3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5.07.05
51574 함께 알코올 치료 받던 지인 살해 후 옆에서 잠든 50대 랭크뉴스 2025.07.05
51573 술 취해 전 애인 찾은 40대…현 여친에 "데려가" 연락하자 폭행 랭크뉴스 2025.07.05
51572 [삶] "미국 대통령은 한국 위해 뉴욕시민 수만명 희생할 수 있나" 랭크뉴스 2025.07.05
51571 "회사 책임" 결론에 이 대통령 압박까지…SKT, 1조원대 보상 '백기투항' 랭크뉴스 2025.07.05
51570 尹 오늘 2차 출석 '체포 저지'부터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5
51569 '치맥의 계절'에 고통 커지는 통풍…연중 7월 환자 최고 랭크뉴스 2025.07.05
51568 [세상만사] '주5일제'도 처음엔 낯설었다 랭크뉴스 2025.07.05
51567 이 장르는 우리가 접수한다 … ‘평냉연가’ 랭크뉴스 2025.07.05
51566 [속보]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2주간 소규모 지진 1220회 랭크뉴스 2025.07.05
51565 전 계엄과장 “포고령 수차례 써봤는데…12월3일은 굉장히 이상했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