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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기일 추후지정' 결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공판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을 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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