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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서 '쿠폰 발행예산 20% 지방 부담' 삭제…野 "합의 아닌 절차 협조"


행안위 추경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천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천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천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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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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