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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했다"며 "다수당에서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야 간)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의 근간인 기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전날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크게 5가지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방침에 따라 오는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1일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HS효성은 전날보다 29.93%(2만1100원) 오른 9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15.59%), DL(7.64%), SK(10.02%), LS(6.35%), LG(4.65%), CJ(2.24%) 등 지주사 종목이 동반 상승 중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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