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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광산업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6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교환사채 발행이 강행될 경우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관련 논평을 내고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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