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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 23일 전원회의 연다
항공권 인상, 결합 조건서 벗어났는지 쟁점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를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업결합 승인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기준을 넘었는지가 쟁점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7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이후 운임과 좌석 공급을 분기 단위로 점검해 왔다. 최근 보고된 일부 운임 변동 내역이 시정조치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양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국제·국내선 87개 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큰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행태적 조치로는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운임 인상 금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이 이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전원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주요 노선의 항공권 요금을 잇달아 조정했다. 방콕·세부·다낭·치앙마이 등 동남아 노선의 이코노미석 운임은 전반적으로 인상됐고, 타이베이 노선 가격도 올렸다. 미주 노선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특가 운임이 조기 종료되는 등 일부 노선은 할인 혜택이 축소됐다. 운임 조정 시점과 판매 조건에 따라 일부 노선은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셈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조건 위반이 인정되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위반 정도나 고의성에 따라 경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그칠 수 있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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